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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소득·재산·가구 요건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 기준, 2026 신청기간까지 알려드려요.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 환급형 복지 제도예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자녀 수에 따라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고,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소득 요건
② 재산 요건
③ 가구 요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만 해당)
| 가구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④ 부양자녀 요건
⑤ 신청 제외 대상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참고) |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장려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식을 적용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꼭 함께 신청하세요!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비고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연 1회, 전년도 소득 기준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해당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해당 |
오늘(2026년 6월 12일) 기준으로 정기신청 기간(5월)은 마감됐어요.
다음 신청 기회는 9월 1일~9월 15일 반기신청(근로소득자 대상)이에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돼요.
⚠️ 기한 후 신청(6월~11월)은 장려금 10% 감액되니, 내년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을 꼭 챙기세요!
네, 두 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근로 또는 사업소득 요건과 자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기준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부양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해요.
네,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5세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로 월 5만 원의 여주시 다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중이에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단,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자체가 제한돼요.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